2016-05-23. QT큐티체조. 출애굽기 21장.

간단설명.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중 세 번째 부분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하는 배상법, 그리고 배상의 원칙과 상해를 당한 종의 권리에 대해 말씀한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21:12-27
한글본문.
12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영어본문.
12 “Anyone who strikes a man and kills him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13 However, if he does not do it intentionally, but God lets it happen, he is to flee to a place I will designate. 14 But if a man schemes and kills another man deliberately, take him away from my altar and put him to death. 15 “Anyone who attacks his father or his mother must be put to death. 16 “Anyone who kidnaps another and either sells him or still has him when he is caught must be put to death. 17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18 “If men quarrel and one hits the other with a stone or with his fist and he does not die but is confined to bed, 19 the one who struck the blow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if the other gets up and walks around outside with his staff; however, he must pay the injured man for the loss of his time and see that he is completely healed. 20 “If a man beats his male or female slave with a rod and the slave dies as a direct result, he must be punished, 21 but he is not to be punished if the slave gets up after a day or two, since the slave is his property. 22 “If men who are fighting hit a pregnant woman and she gives birth prematurely but there is no serious injury, the offender must be fined whatever the woman’s husband demands and the court allows. 23 But if there is serious injury, you are to take life for life, 24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25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bruise for bruise. 26 “If a man hits a manservant or maidservant in the eye and destroys it, he must let the servant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eye. 27 And if he knocks out the tooth of a manservant or maidservant, he must let the servant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tooth.

도움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13절). 문자적으로 ‘엎드려 있지 않았다’이다. 이는 덤불에 숨었다가 덮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저주하다(17절). 가벼이 여기다, 경멸하다, 욕하다는 의미다.
형벌(19절). 사형을 의미한다(레 24:21 참조).

큐티체조.
⬆ 위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3절)?
⬇ 아래로 인간. 제단에서 제사중이라도 사람을 잡아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가(14절)?
? 물어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은 어디일까(민 35: 6, 13-15 참조)?
! 느껴봐. 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가?
➡ 옆으로 실천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Meditation. 공의와 은혜가 함께 흐르도록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한 폐해도 있었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앗아갔다면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반드시 처벌하도록 명령한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벌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범죄일 경우에는 도피성을 두어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도록 했다. 서로간의 다툼도 그렇다. 주먹다짐을 하더라도 죽일 의도로 현장에서 즉사시켰으면 곧바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만, 며칠 내로 다시 회복하면 죽음을 면하게 되고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모든 경우에 공의를 전제하지만(23-25절), 그 가운데 항상 은혜와 자비가 흐르도록 했다(26-27절).
공동체에는 죄와 불의를 규정하고 다스리는 공정한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자비, 은혜가 함께 흘러야 한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가? 공의와 정죄, 처벌이 앞서는가, 아니면 자비와 은혜가 앞서는가?
<young2080에서 가져왔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