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QT큐티체조.
간단설명.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라.
성경본문. 출애굽기 Exodus 22:1-15
한글성경.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영어성경.
1″If a man steals an ox or a sheep and slaughters it or sells it, he must pay back five head of cattle for the ox and four sheep for the sheep. 2″If a thief is caught breaking in and is struck so that he dies, the defender is not guilty of bloodshed; 3but if it happens after sunrise, he is guilty of bloodshed. “A thief must certainly make restitution, but if he has nothing, he must be sold to pay for his theft. 4″If the stolen animal is found alive in his possession–whether ox or donkey or sheep–he must pay back double. 5″If a man grazes his livestock in a field or vineyard and lets them stray and they graze in another man’s field, he must make restitution from the best of his own field or vineyard. 6″If a fire breaks out and spreads into thornbushes so that it burns shocks of grain or standing grain or the whole field, the one who started the fire must make restitution. 7″If a man gives his neighbor silver or goods for safekeeping and they are stolen from the neighbor’s house, the thief, if he is caught, must pay back double. 8But if the thief is not found, the owner of the house must appear before the judges to determine whether he has laid his hands on the other man’s property. 9In all cases of illegal possession of an ox, a donkey, a sheep, a garment, or any other lost property about which somebody says, ‘This is mine,’ both parties are to bring their cases before the judges. The one whom the judges declare guilty must pay back double to his neighbor. 10″If a man gives a donkey, an ox, a sheep or any other animal to his neighbor for safekeeping and it dies or is injured or is taken away while no one is looking, 11the issue between them will be settled by the taking of an oath before the LORD that the neighbor did not lay hands on the other person’s property. The owner is to accept this, and no restitution is required. 12But if the animal was stolen from the neighbor, he must make restitution to the owner. 13If it was torn to pieces by a wild animal, he shall bring in the remains as evidence and he will not be required to pay for the torn animal. 14″If a man borrows an animal from his neighbor and it is injured or dies while the owner is not present, he must make restitution. 15But if the owner is with the animal, the borrower will not have to pay. If the animal was hired, the money paid for the hire covers the loss.
도움말.
소(1절)..고대에는 노동력을 더해주는 소를 가치 있는 짐승으로 여김.
해 돋은 후에는(3절)..밤에는 식별을 못 해 정당방위가 성립되나, 낮에는 범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함.
재판장(9절)..하나님 앞에서 판결받는다는 의미임.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11절)..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임.
<큐티체조>
↑위로 하나님..하나님은 내 짐승이 남의 밭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십니까?(5절)
↓아래로 인간..불이 나서 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6절)
? 물어봐..하나님은 왜 남의 밭에 손해를 끼쳤을 때 자신이 소유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하십니까?
! 느껴봐..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며 손해를 끼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옆으로 실천해..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봤지만, 내가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물적, 심적 손해와 상처를 갚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Meditation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친 자가 잡혔을 때 훔친 가축이 살아 있다면 두 배로, 가축을 팔았거나 죽였다면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1절). 만약 훔친 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합니다(3절). 또한 백성의 가축이 남의 밭을 망치거나, 실수로 낸 불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실수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5~6절).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재판장을 통해 공의가 이뤄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주십니다(7~9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타인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내 이익이 가장 큰 가치가 돼 버린 세상에서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범을 보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것만 움켜쥐며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날솟샘에서 가져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