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5. QT큐티체조. 출애굽기 22장.

간단설명. 가축, 농작물, 전당물 등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말씀이다. 이는 언약 공동체의 사회적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22:1-15
한글본문.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영어본문.
1 “If a man steals an ox or a sheep and slaughters it or sells it, he must pay back five head of cattle for the ox and four sheep for the sheep. 2 “If a thief is caught breaking in and is struck so that he dies, the defender is not guilty of bloodshed; 3 but if it happens after sunrise, he is guilty of bloodshed. “A thief must certainly make restitution, but if he has nothing, he must be sold to pay for his theft. 4 “If the stolen animal is found alive in his possession–whether ox or donkey or sheep–he must pay back double. 5 “If a man grazes his livestock in a field or vineyard and lets them stray and they graze in another man’s field, he must make restitution from the best of his own field or vineyard. 6 “If a fire breaks out and spreads into thornbushes so that it burns shocks of grain or standing grain or the whole field, the one who started the fire must make restitution. 7 “If a man gives his neighbor silver or goods for safekeeping and they are stolen from the neighbor’s house, the thief, if he is caught, must pay back double. 8 But if the thief is not found, the owner of the house must appear before the judges to determine whether he has laid his hands on the other man’s property. 9 In all cases of illegal possession of an ox, a donkey, a sheep, a garment, or any other lost property about which somebody says, ‘This is mine,’ both parties are to bring their cases before the judges. The one whom the judges declare guilty must pay back double to his neighbor. 10 “If a man gives a donkey, an ox, a sheep or any other animal to his neighbor for safekeeping and it dies or is injured or is taken away while no one is looking, 11 the issue between them will be settled by the taking of an oath before the LORD that the neighbor did not lay hands on the other person’s property. The owner is to accept this, and no restitution is required. 12 But if the animal was stolen from the neighbor, he must make restitution to the owner. 13 If it was torn to pieces by a wild animal, he shall bring in the remains as evidence and he will not be required to pay for the torn animal. 14 “If a man borrows an animal from his neighbor and it is injured or dies while the owner is not present, he must make restitution. 15 But if the owner is with the animal, the borrower will not have to pay. If the animal was hired, the money paid for the hire covers the loss.

도움말.
뚫고(2절). 히브리어 ‘마흐테레트’는 땅을 파다, 굴을 뚫다는 뜻으로 당시 흙으로 만든 집 벽을 뚫는다는 의미이다.
댕겨(6절). ‘어떤 물체에 불이 옮겨서 붙어’라는 뜻이다.
낟가리(6절). 낟알이 붙은 곡식을 그대로 쌓은 더미를 말한다.
재판장(8절). 히브리어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한다(표준새번역, ESV, NRSV 참조).

큐티체조.
⬆ 위로 하나님. 하나님은 도둑의 생명에 대해 어떻게 여기기를 원하시는가(2-3절)?
⬇ 아래로 인간. 자신의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5절)?
? 물어봐. 임자가 함께 있을 때 낸 피해에 대해 세 낸 것으로 족한 이유는 무엇일까(15절)?
! 느껴봐. 나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진 않는가?
➡ 옆으로 실천해. 타인의 피해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최선을 다해 배상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할까?

Meditation. 타인의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자기 권리는 소리 높여 외치고, 타인의 권리나 피해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시대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에는 극도로 인색하다. 배상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타인의 피해에 민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도둑질에 대해서는 너댓 배로 갚아야 하고, 혹 자신의 가축이 타인의 밭에서 곡물을 먹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5절). 한밤 중 침입한 도둑을 붙잡다 쳐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만, 환한 대낮에 침입한 도둑을 쳐죽이는 것은 죄로 규정한다. 도둑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은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웃의 소유를 관리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성심껏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임자가 함께 있을 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에 발생한 피해는 그걸로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기에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의 피해와 아픔에 얼마나 민감한가? 혹 내 권리만을 목청 높이지는 않는가? 타인의 피해에 지금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라.
<young2080에서 가져왔습니다>